쉴 틈 없이 직장생활을 하고 국민연금을 착실하게 납부하였는데요. 저에게는 먼 이야기 일수도 있지만 젊은 저에게도 현재의 국민연금을 얼마나 납부하였고 현재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나이도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직접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대책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해졌기 때문인데요. 뉴스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조건과 기간 실제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의 4대 보험으로 가장 관심도가 높은 제도인데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어 소득의 4.5%를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에 소득활동을 할 수 없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힘들어할 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서 젊어서 열심히 납부한 돈을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일정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연금 대상자
1.만18세 이상인경우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3.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 또는 농어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조건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 미만의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납입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연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더불어 최소 납입기간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이 추가적인 납입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국민연금의 최대 납입기간은 만 60세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최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나이는 60세인데요. 그러나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55세부터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단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만큼 수령액의 감소한다고 합니다.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30% 정도의 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하면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만약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액이 13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금액의 60%가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통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부과는 없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나 재산소득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디 부과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또는 알아보기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쉽게 나의 현재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앱을 설치해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조기수령의 신청방법 등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10년 이상을 국민연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회를 해보았는데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32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10년을 일반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라면 노후에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고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의 납인기간과 조건 그리고 조기수령과 내가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포스팅이 조금은 어설프고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