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비혼주의자가 늘어난 이유도 바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육아비용과 경제적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오늘은 저출산의 해결책 부모급여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현재의 부모급여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만 0세(11개월까지)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만 1세의 자녀(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를 둔 부모에게는 매월 3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2024년 1월1일부터 만 0세(11개월 까지)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30만 원이 인상된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1세의 자녀(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를 둔 부모에게는 15만 원이 인상된 5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게 되고 추가적으로 만 8세 미만의 자녀에게 매달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급대상 및 자격조건
부모급여의 자격조건은 만 0세에서 1세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현재의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는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자녀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라면 미리 잘 알아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의 지원금이 대폭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생각보다 신청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데요. 정부24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시고 검색창에 부모급여라고 치시면 신청순서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처음 자녀를 낳으시면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부모급여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그때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만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만약 60일이 넘은 상황에서 신청을 하셨다면 지난 기간의 지원금은 따로 소급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이 완료되셨다면 부모급여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25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제도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요. 예전에는 보통 자녀 2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도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많은 개선과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