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육아휴직 신청조건 및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휴직 2023년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육아휴직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중에 있는 여성의 근로자 이거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국가에 신청하는 휴직제도입니다. 그리고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조건
- 소속된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총 2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 모두가 근로자라고 한다면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엄마 아빠 모두가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할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 최대 월 150만원에서 최소 70만 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15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꼭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 현재 받는 월급의 80%정도를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1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매월 112만 5천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25% 급여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합산되어 일시불로 지금 되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월 받는 급여는 112만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대상자들의 의견입니다. 요즘은 자녀 1명을 키우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드는 것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추천을 드리자면 아빠가 3개월을 먼저 신청하여 사용하고, 그 이후에 엄마가 3개월을 신청하여 사용하고 상황에 따라 장기 신청을 하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3. 육아휴직 기간 2023년 변경된 사항
-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이 최대 1년에서 올해부터는 6개월을 연장하여 1년 6개월을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무조건 1년6개월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였을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 나라의 예산이 많아 연장된 6개월이 유급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무급이라고 합니다.
- 연장신청을 할 경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고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그리고 2023년도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도 육아휴직을 많이들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 눈치도 보일 수 있고 미안한 마음도 생길 수 있지만 임신 중이신 분이거나 아직 어린 자녀분들을 생각하신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제도이니 고민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적극 응원합니다. 육아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는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